그동안 서점, 극장, 음반점, 공연장 등지에서만사용할 수 있었던 문화상품
권이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도 통용된다.
한국문화진흥(대표 김준묵)은 오프라인.온라인 겸용 문화상품권을 발행, 이
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새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은 한국문화진흥이 최근 신설한 ’컬처랜드
(www.cultureland.co.kr)’로 제한된다.
문화상품권에서 가격이 명시된 부분을 긁어냈을 때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이 사이트에 등록하면 액면가가 일종의 사이버 머니로 전환돼 사이트가 제
공하는 영화.게임.만화 등의 유료 콘텐츠와 쇼핑몰의 상품을 지불할 수 있
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물용이 아닌 본인 사용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매가 지난
해보다 40% 이상 신장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액상품 구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문화상품권 발행 규모를 1천300억원대로 내다봤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이 전통적인 문화상품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에서 의
류, 생활용품, 식품은 물론 성인, 게임 등의 유료 콘텐츠 결제수단으로 영
역을 확대한 것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컬처랜드’는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상품을 선별해 등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서 문화상품권은 사실상 일반 상품권이나 다름없이 폭넓
게 사용될 수있어 건전한 문화소비를 촉진시키려던 당초 목적이 흐려진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문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라
며 “성인. 게임물도 디지털 콘텐츠로 활성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배제하기
보다는 동등하게 경쟁시키자는 의도로 대상에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문화상품권, 인터넷서 사용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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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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