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수 를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1천300명(평균)에서 300명 내외로, 기초단체는
580명에서 200명 내외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감사청구 활성
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감사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할 청구인 수 요건은 경기
도가 3천명, 서울이 2천명인데 비해 인천은 500명, 제주도는 380명으로 지
역에 따라 무려 8배가량 차이가 있다.
또 지난 99년 8월 제도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청구실적이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민
간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감사결과를 주무부처 또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
민들을 상대로 감사결과 설명회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