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법규를 어겨가며 날치기식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건교부와 토공, 경기도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건교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법이 규정한 사업 단계를 건너뛰며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개발계획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30일자로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는 100만㎡이상 개발하거나 2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시 광역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건교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도는 현재 토공측에 동탄 동편~영덕, 동탄 서편~수원 고색동의 서부우회도로까지 동·서 방향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측이 사업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 아직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출되지도 않은 지난 12일 일방적으로 토공측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또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역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용역안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왔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건교부는 대신 조건부를 달아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해 초법적으로 택지개발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토공은 이에따라 18일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등의 열람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즉각 보상업무에 들어갔다.
건교부가 이처럼 몰아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 일환으로 보상비등 동탄신도시사업 관련 자금 3천700여억원을 올해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규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시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초법적 宅地 개발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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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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