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고교생.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지하철에서 만취상태로 행패를 부려 지하철을 15분간 멈춘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A군이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틈에 발을 끼우고 난동을 피우는 모습. /연합뉴스=부산 교통공사 제공

만취한 고교생의 난동으로 지하철이 멈춰 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도시철도 종합관제실로 접수됐다.

지하철 1호선 하단역(노포동행 방면)에서 탑승한 이 남성은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도시철도 직원들과 경찰은 10분 후인 오후 8시 30분께 토성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행패를 부리는 고교생 A(16)군을 발견하고 열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A군의 저항은 완강했다.

A군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붙잡고 의자팔걸이에 발을 거는가 하면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틈에 발을 끼우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도 일삼았다.

또 A군은 경찰 등을 피해 지하철 선로에까지 뛰어 내려 열차 아래를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도시철도 1호선 양방향의 열차는 모두 멈춰 서야만 했다.

A군의 난동은 15분이나 계속됐고 결국 형사 10명이 투입된 후에야 A군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이날 하교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기분이 나빴다"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정도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야간이어서 미성년자인 A군에 대한 계속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그의 부모를 불러 일단 귀가조치한 상태이며 A군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