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중질환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 정도
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희귀병 등으로 고통받는 중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
기위해 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건보가입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 법정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
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
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이 10%선으로 낮아지면, 지난 99년 기
준 38. 6% 정도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비급여 포함)이 복지부 목표인 25%
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이처럼 경감해주기 위해 연간 최대 2천억원
의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환자이고 진료비도 최소
500만원을 초과한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완화해주면 건보재정에는 나쁜 영향
을 줄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고
의료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
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 3차 종합대책을 금주 안에
확정,이르면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입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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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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