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평택시와 한전·반대대책위간 협약 내용중 시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의 건'을 심사하면서 '시와 한전·반대대책위간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안)'을 두고 난상토론 끝에 시에 불리하게 된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부로 가결했다.

산건위 수정안은 협의서 각조의 한전 자체 시행분 명확화,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영구 면제사항 재검토, 한전이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으로 부담금 확정 재검토, 효력은 예산관련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발생, 브레인시티(주)와의 자금 관계 명확화 등이다.

시는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이 늦춰지면서 한전이 이 구간내 임시로 송전철탑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강행하다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점 등을 근거로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 협약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협약서 내용이 시에 불리하게 된 점과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