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고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수생의 연수취업기간을 현행 '연수 2년+취업1년'에서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연수생 선발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 합
격자에 한해 연수생을 선발키로 했다.
연수생의 연수기간이 줄어들고 한국어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 연수
생 총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중국동포(조선족) 및 구(舊) 소련
동포(고려인) 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생 선발규모도 현행 8만3천800명(중소제조업 8만명, 건설업 2천500명,
연근해어업 1천300명) 에서 8만5천500명으로 연근해어업 분야에서만 1천700
명 늘리기로 했다.
또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수생에 대한 퇴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매
월 일정액을 불입토록 한 뒤 출국시 인출토록 하고 이탈인원의 일정 배수만
큼을 다음해 국가별.송출기관별 정원할당시 반영하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
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연수생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외국의 송출
기관이 연수생 선발권을 전담하던 것을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 배수 인원
을 추천받아 국내 관리기관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신고 접수시
7일이내에 현장실사를 실시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
키로 했으며 인권침해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베트남.몽고 등 14개국에서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기준 불법체류자 25만명 중 4만9천명(19.6%) 이 연수이탈자인 것
으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