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제주대 컴퓨터교육
과 졸업생 등 5명이 '현직 교원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시켜 해당과목 교원
으로 임용하는 부전공 교원 연수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자격 검정규정은 부전공을 인정하는 근거규정
일 뿐 실제로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으며, 전공자들의 임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은 '현직교사들에 대
해 부전공 과목 교육을 시켜 해당 과목 교사자격을 부여, 임용하는 현행 교
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5
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문화방송이 '대전법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검
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법무부장
관과 검찰총장이 이 검사들의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전에 먼
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