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돈많은 사람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만 넘어도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에 못미쳐도, 득표율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나는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1명만 당선돼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비용보전청구를 하면, 선관위가 이를 조사해 8월 3일까지 선거비용을 돌려줍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쓴 비용, 회계보고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에 들어간 돈, 특별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가격을 넘어선 비용, 선거운동에 쓰지않은 차량 등의 구입 비용까지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3개월간 공개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지역구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넘어서면 선거 비용 전액 보전
입력 2014-03-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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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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