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무덤 /리틀빅픽쳐스 제공
영화 '소녀무덤' 측이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촬영 불가 통보를 받았다.

28일 '소녀무덤' 관계자는 매체들을 통해 "지하철 촬영 최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았었지만 촬영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말을 바꾼 철도공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녀무덤' 측은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 영화촬영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철도공사측은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곧 "접수가 안 돼 재요청을 해야한다" "전례가 없어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한편 '소녀무덤'이 촬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내 촬영을 하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