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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무덤 /리틀빅픽쳐스 제공 |
28일 '소녀무덤' 관계자는 매체들을 통해 "지하철 촬영 최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았었지만 촬영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말을 바꾼 철도공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녀무덤' 측은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 영화촬영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철도공사측은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곧 "접수가 안 돼 재요청을 해야한다" "전례가 없어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한편 '소녀무덤'이 촬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내 촬영을 하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