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를 연식별 차등적용하면서 중고차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중고차의 보험요율을 대폭 인상해 자동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각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의 완전자율화 이후 중고차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에 따라 세금 경감에 따른 유지비 부담 감소로 전체적으로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보험사들은 중고차에 대한 보험요율을 기존 200%에서 최고 350%까지 올려 8년차 중형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36.3%, 8년차 소형자동차의 경우도 18.3%가량 오르게 돼 오래된 차를 소유한 고객들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형승용차를 가진 김모(29·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씨는 “무사고로 운행해 보험료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과정에서 보험료가 31만원에서 35만원으로 4만원가량 오른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중고차에 대한 요율 적용이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됐다는 대답만을 들었다”고 말했다.
9년된 중형차를 운행하는 시민 홍모(36·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는 “자동차세 연식별 차등 적용으로 ‘승용차 오래타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중고차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새차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오래된 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비해 보상비가 너무 비싼 만큼 중고차요율 상승은 보험료 현실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책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