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의 명의로 당내 경선을 대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각종 행위들도 제한됩니다. 우선 지자체장은 선거 당일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 참석(정당이 당원만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해야 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감안할 때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행사 ▲천재지변 및 재해 구호 ▲이전부터 실시해 오던 직업보도교육·교양강좌 개최·후원 ▲집단·긴급민원 해결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 기념식 등 법정기념일 행사 개최·후원 ▲법령·조례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는 사업설명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여는 정기적인 체육대회·고유축제 ▲정부 주관 행사에 인력·시설·장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