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에서 올들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로 퇴거된 외국인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밝힌 '입·출국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관할 인천시·경기도(수원 등 일부지역 미포함)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11월 말 현재 1천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선 중국인이 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인(140명), 방글라데시인(89명), 파키스탄인(73명), 베트남인(60명), 필리핀인(34명) 인도네시아인(3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급격히 개방화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불법체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도 급증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175명에 1억4천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명, 6천3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임금체불 증가는 외국인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3D 업종'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들어 11월말 현재 인천항을 통해 출입국한 내·외국인은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한 40만81명이며, 이중 내국인이 32만1천432명(80.3%), 외국인이 7만8천649명(19.7%)을 차지했다.
외국인 중에는 중국과 대만인이 59%(4만6천283명)와 37%(2만8천905명)로 주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