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성추행과 개인교습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각각 박 교수의 성추행과 개인교습 의혹을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박 교수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요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넘겨지면서 4월 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박 교수가 담당하던 강의는 명예교수나 시간강사가 대신 맡게 된다. 

징계위는 별도 독립기구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본인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동안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2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부위를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접 인권센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박 교수는 당시 외국대학의 입시준비생이었던 A씨를 포옹하면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수해야지"라며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는 A씨 외에도 서울대 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교수 측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징계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번에 10여만원을 받고 20∼30차례 개인교습을 한 적은 있지만 고액은 아니고 외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크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고 없이 개인교습을 한 것은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박 교수는 인권센터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장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성악과 파행 사태의 중심에 있던 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학교 측이 징계 논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은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 공채, 학력위조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수사를 의뢰, 검찰과 경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박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은 음대 자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교수의 제자 10여명은 이날 징계위 회부 결정 철회를 요청하며 서울대 본부 사무실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의제에 교육윤리 문제를 포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