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선 고양시의원이 지난 1월 출간한 최성 고양시장 업무가 직권남용과 배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출판물에 대해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이규홍)는 최성 시장이 김영선 시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도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최 시장이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 시의원의 도서 판매·배포 금지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시장의 신분과 지위 등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할 때 도서의 판매·배포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추가 협약으로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배임 및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월 김 시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출판물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