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가 특별법 시행령과시행조례, 관련 조례 개
정 작업이 내년 3월말 마무리돼 4월부터 시행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농특세법시행령,
농지법,산림법, 초지법, 법무부장관 지침을 개정한뒤 내년 4월부터 제주 국
제자유도시 관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제도는 무사증 확대, 전문인력 장기 체류, 관광진흥
부가금폐지, 행정기관의 영어 서비스강화, 외국 원어민 기간제 교원제 실
시, 외국인학교유치 및 자율학교 설립 등이다.
또 골프장 입장료가 인하되고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며 외자와 국내 민
간자본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지구도 지정된다.
내국인 면세점은 운영 주체인 개발센터 설립후 구체적 운영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6월께 개점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절차를 밟아 내년 4월 설
립되며7대 선도프로젝트는 내년 4-12월 세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거쳐 2003년초부터 추진된다.
과학기술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2003년 1월 이후 지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
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24일 오후 회의를 갖고 관계자 33명으로 총
괄팀,투자.세제팀, 선박등록특구팀, 교육총괄.외국어서비스팀, 주민 참여
팀 등 5개 제도추진팀을 발족시켰다.
제도 추진팀은 제도 시행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
출한뒤 하위법령과 부문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검토하고 도
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연합>연합>
제주자유도시법령 새해 4월 시행
입력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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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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