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의 이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휴업상태에 있음을 관련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보수)이 없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가 부여된 경우(개인으로 고유번호가 부여된 경우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고유번호가 부여된 경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 납세번호가 부여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피부양자취득일 현재 개업년월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