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보험금을 노리고 임대건물에 고의로 불을 낸 강모(39·요식업·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1시1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T철판구이 식당에 폐타이어 등을 이용해 불을 낸뒤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다.
보험금 노리고 건물 방화
입력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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