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되는 등 교육행정 전반이 상당히 바뀐다.
 근거법률의 입법절차가 완료된 제도와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중인 제도를 포함, 내년에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리했다.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아 13만4천72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금이 지원된다.
 법정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어린이집은 월 11만9천원을 지원받고,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6만원을 지원받는다.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은 똑같이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중인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시지역 중학교 1학년생 50만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약 52만원이 지원되는 등 확대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자립형 사립고 3개가 시범운영돼 학생선발·교육과정운영·등록금 책정 등 학사·재정운영상의 자율권이 부여된다.
 ▲대학교원 계약제=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등을 계약해 임용하며 신규 채용때 심사위원에 외부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다. 재임용할때는 재임용심사기준이 설정되고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제7차 교육과정 계속 시행=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 1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산업대 등록금 자율화=국립대 자율 운영 확대의 일환으로 산업대 등록금이 자율화되고 2003년에는 전체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다.
 ▲장관상, 후원명칭 사용 제한=일정 요건을 갖춘 행사에 대해서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우등상과 교육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상 남발이 방지된다.
 ▲전문대 자율화·경쟁력 강화=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도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자를 전문대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10% 이내만 허용됐던 것이 2003학년도 입시부터는 입학정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보건·의료계열과 유아교육과는 각각 입학정원의 20%, 10%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가 지방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교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된다.
 수업연한도 내년에는 일부 학과에 한해 3년제로 늘어난다. 반대로 수업연한 단축도 허용돼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1년에 한해 조기졸업도 할 수 있다.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학점을 인정해준다.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에도 국고학자금=사립학교 교직원 자녀가 해외의 정규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국고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건물 환경기준 강화=밝기·소음·온도 등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기·채광·공기오염·상하수도·화장실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 등 식품위생관리기준도 적용된다.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변경해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인 경우 3∼5개 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에 다녀야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영재교육=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해 2003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치하며 대학부설 과학영재센터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한다.
 ▲남녀평등교육=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때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차별이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초중학교 유급제=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유급제가 도입된다.
 ▲교원 국내고용휴직제=해외 근무때만 고용휴직이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고용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