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출입국자료를 검색, 해외출입이 잦은 고액 국세체납자이거
나 고령이면서 일정액 이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해외출입국한 사람 등
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체납자 117명으로부터 282억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작업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중 체납자를 가려내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연계자료를 수집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
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세부내역별로는 보면 현금징수가 35명에 37억원
이었던 것을 비롯, ▲숨겨진 재산 압류 42명(126억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3명(68억원) ▲증여세 등 추징 17명(5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98년∼2000년까지 3차례 이상 해외여행
을 한 자 등을 파악, 총 1천836명에 대해 작년 10월10일부터 올해 3월31일
까지와 올해 6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
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들의 교묘한 재산의 위장분산 또는 은닉 등으로 추적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작년 4월 6개 지방국세청내 47명의 조사요원으로 체
납 추적전담팀을 구성,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출입국자료를 활용한 체납.결손자에 대한 추적조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기타 신용카드 과다사용자,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
한 다양한 연계자료를 수집해 고액체납후 의도적인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
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소재 A(70)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4억9
천700만원을 체납한 뒤 무재산자로 인정돼 99년6월 결손처리됐으나 이후 필
리핀, 중국 등으로 관광여행을 다녀온 점을 중시,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처
명의의 채권 3억원, 정기예금 8천만원 등 4억6천300만원의 은닉재산을 찾아
내 전액 징수했으며 추가로 아들의 부동산취득자금 3억3천만원의 증여세 6
천500만원도 추징했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B(38)씨는 양도소득세 1억9천100만원을 체
납하고 98년3월 결손처리된 후 최근 2년사이 홍콩 등 해외출입을 5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벌인 결과 처의 명의로 부모가 운영하던 공장과
건물을 경락받아 신규개업한 사실과 실사업자가 체납자 B씨임을 밝혀내고
출국규제 등 조치와 함께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
합>연>
해외출입 잦은 국세체납자 117명 은닉재산 282억 적발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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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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