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세대와 고려대도 부사관 자녀 특례입학제를 도입하는 등 군
자녀에 대한 대학특례입학 문호가 넓어지고, 의과대학원생의 입영 연기기간
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대학이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군 자녀의 특례입학을 신규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군 자녀의 특례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28개에서 43개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자녀는 이들 43개대에 특례입학이 가능하지만 장
교 자녀는 이중 연.고대 등을 제외한 15개 대학에서만 특례입학이 허용된
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치과, 한의과
를 포함한 의과대학원생들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
장된다.
또 인터넷 보급 확산에 맞춰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의 경우 2년제는 22세, 4년제는 24세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다.
아울러 현역병 복무중 전가족의 국외이주로 전역했다가 1년6개월안에 출국
하지않을 경우 다시 복무하게 되는 나이가 현행 32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
된다. 국방부는 또 일반훈련을 받는 시(市) 지역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점심
값을 군(郡)지역에 맞춰 내년부터는 현행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키
로 했다.
특히 장병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전투복을 2벌에서 3벌로 늘리고,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시 개인이 구매토록 하던 전투복, 전투화 등 6개 품
목을 무상 지급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영문학상을 제정해 연간 1차례씩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수필 등 2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해 최우수작 2명에게는 문인등단 자격
을 주기로했다. <연합>연합>
군 자녀 특례입학 확대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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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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