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金문상석 부장판사)는 26일 도로 제설과 결빙제거 작업을 제때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태모(62·광주시 초월면)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운전자 스스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빙판길사고 운전자 책임" 판결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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