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인데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취득세 인하를 결정하고 정부 몫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지방 몫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국고로 보전해 준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측면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벌써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의 반응에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의 효과가 끝났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만 가중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쉽게 비등하였다가 쉽게 냉각되는 성격이 있다. 정부는 주택취득세 영구인하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더니 이를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보전하여 재정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였다. 복지, 교육, 국방 등 정부의 세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주택취득세 영구인하정책은 주택시장 활성화의 단기효과만 거두고, 남은 것은 매년 2조여원의 국고 손실만 남긴 것이다. 더욱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서 지방재정분권의 길은 더 멀어졌다.
장기적으로 주택취득세 인하는 재검토돼야 한다. 즉 주택취득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 물건에 적용되는 취득세는 4%이나 대부분의 주택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물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주택거래는 단기적으로 수요 침체와 급등이 반복되지만 장기적 거래량을 보면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고손실만 발생시킬 뿐이다. 셋째,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고 한국 사회가 더욱 고령화 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택취득세율 지방재정 확보 측면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4.5대5.5로 지방의 지출이 더 많다. 이에 부합하는 지방재정분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취득세율은 장기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요는 사회복지 수요 급증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지방세입이 증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취득세율 정상화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 취득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