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군내면 미니복합타운 등이 포함된 군내면 구읍리 일원 34만㎡의 포천3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3지구단위계획은 군내면 일원에 추진하는 용정산업단지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진행돼 왔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34만㎡ 중 단독주택부지 12만1천745㎡(35.6%), 공동주택 4만8천377㎡(14.1%), 근린생활용지 1만1천436㎡(3.3%), 기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배치됐다.

시는 포천3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 1천세대 규모의 미니복합타운 조성 기반이 마련돼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3지구내 미니복합타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용정산업단지 등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용으로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