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
검사)는 27일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98년 퇴직한 김모(54)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
라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김씨는 국정원이 '수지김 피살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동태
를 밀착 감시하고 관리해 왔으며 바이오패스 지분을 받고 패스21 사업을
적극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윤씨 구속 직후 잠적했다.
검찰은 패스21 차명 지분 소유자로 드러난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 과장
급 이하 전.현직 간부 3명이 철도카드 관련 사업 추진 등 대가로 패스21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할 방침이다.
철도청 등 간부 3명은 지난해 2월께 각각 패스21 주식 200주 가량을 차
명으로 취득했으며 당시 주식 시가로는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 등은 지난해 철도 및 지하철 역사내 출입카드(RF카드)를 만들면
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패스21 기술시연회 등 사업과정이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고위 간부 K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중 6천
500주를 주당 15만원에 H증권에 팔아 지분 보유 9개월만에 9억여원의 차익
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지난 99년 패스21 창업당시 지분 16%(1만6천주)를 주당 1만-2만원
에 받았으나 매각 가격은 이보다 7-15배에 이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검찰
은 K씨와 H증권관계자 등을 조만간 소환, 매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