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요청을 받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가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울산에선 저녁 두 끼를 얻어먹은 시민 70여명에게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 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조직의 회장으로부터 지지 부탁을 받고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도 후보자로 부터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선 안된다. 관련법은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후보자의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 대가 지급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는 최대 5억원이다. 금품 선거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 개표사무원 국민공모(4. 7~11 / 구·군 선관위 접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홈페이지 국민 질문접수(~5.16)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금지(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