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헌법은 선거권을 갖는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입니다.

외국인도 주민의 한 사람인만큼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자는 의미와 이같은 열린 모습이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가능해졌습니다.

19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이라면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익숙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해 외국인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