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발맞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서는 등 규제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07년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양주동과 장흥면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취락지구인 '원우1지구 등 28개소'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이달중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규제완화 대상면적은 장흥면 장포동·심요동 등 14개 지구 81만㎡와 양주동 원우1·원우2 등 14개지구 90만㎡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물 용도완화, 용적률 상향, 차량진출입 허용,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폐지 및 조정과 함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현재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또 용적률을 당초 기준 120%, 상한 150% 이하에서 기준 140%, 상한 170%이하로 20% 상향 조정했고, 도로폭 또한 9개 노선은 10m를 8m로, 25개 노선은 8m를 6m로 각각 축소했다.
공원은 당초 39개소를 42개소로 늘리는 대신 면적은 1만4천㎡를 줄였으며 주차장도 당초 82개소 5만2천여㎡에서 23개소 1만7천여㎡로 크게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
규제완화 팔걷은 양주 '선순환 성장'
원우1지구 등 28곳 170만㎡
용적률 20%↑·도로폭↓등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나서
입력 2014-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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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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