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
되는 것과 관련,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
장 급여일수가 많은 질병만 연간 급여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31
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 1월중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성
질환,당뇨병, 정신.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을 고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을 얻어 입원하거나 외래 투약을 받
을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한 급여일수를 연간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가 필수 경구약을 투여할 때에도 투약일수
를 급여일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올연말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MRI,초음파검사 등 62개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오는 2003년말까지 계
속 비급여를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
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연간 요양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키로 했다”면
서 “그러나 급여일수 제한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