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나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면 안 됩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 역시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사무직원 역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원들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아니더라도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원경력을 표시하거나 해당 선거구에 정당이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