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상가, 지하역사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
서관, 종합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청
정도가 엄격히 관리된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호
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하고, 특
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사
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하고,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1주일전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공고토록 했다. 각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3년 이
내로 규정된 개방형 공무원들의 임용기간을 5년이내로 연장하고,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토록 개방형 직위운영규정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정부 부처내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1개를 2개 이내의 과장급
직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우수한 민간인력을 공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확충했다.
각의는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를 두며, 영재교육기관 장으로부터 교육감이 추천받아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각의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 월1회 토요일 휴무
를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안과 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원을 위해 73억7천6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안도 의결했다. <연합>연합>
터미널·병원 실내공기 관리강화
입력 200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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