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일 구모씨가 "심부름
온 만 6살 아동에게 술을 팔았다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나이의 하한선을 9살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기
본법 규정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법적 의미의 청소년은 9살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구씨 가게에서 술을 산 만 6살 이모군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군을 청소년으로 간주하더라도 구씨 가게 바로옆 가
게 주인의 아들인 이군이 어른의 술심부름을 왔고 이군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해 과징금 부과요건인 '청소년이 술을 마실 줄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료품점 주인인 구씨는 2000년 11월 술심부름을 온 만 6살 이군에게 소주
1병을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조항을 위반
한 혐의로 구청에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심부름온 6살 아동에 술판매는 무죄"
입력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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