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8.5%인 109.9㎢가 중·장기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도내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19개 시·군의 그린벨트내 20가구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559곳 33.2㎢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군별로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취락규모 기준이 완화되기 이전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 34곳 2.6㎢는 이미 해제절차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남양주시 90곳, 고양시 65곳, 하남시 60곳, 시흥시와 화성시 각 49곳, 광주시 41곳, 성남시 21곳 등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의 보전가치가 낮은 등급의 그린벨트 113곳 57.4㎢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돼 오는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점차 해제된다.
시·군별 조정 가능지 면적은 하남시 1.3㎢, 의왕시 4.0㎢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사업 부지로 24곳 9.2㎢, 국가정책사업부지로 12곳 10.2㎢가 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다.
국가정책사업부지는 11개 시·군 11곳(11.5㎢)의 임대주택 건설부지, 광명시 역세권개발사업부지(1.2㎢)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제될 도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 1천293.5㎢의 8.5%인 109.9㎢로 확정됐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