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김목민 부장판사)는 2일 구모씨가 “심부름 온 만 6살 아동에게 술을 팔았다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법적 의미의 청소년은 9살 이상이므로 구씨 가게에서 술을 산 만 6살 이모군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
재판부는 또 “이군을 청소년으로 간주하더라도 이군이 어른의 술심부름을 왔고 이군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없음이 명백해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구씨는 2000년 11월 술심부름을 온 만 6살 이군에게 소주 1병을 팔았다가 주류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
심부름 6살아동 술판매 처벌 부당
입력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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