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나요?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규약에 따라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정당 소속 여부 관계없음)를 지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TV·인터넷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 향우회 등 사적인 모임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수 외에 유사한 단체나 기관·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만 달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마다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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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