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4일 병원 영안실 사업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
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길승흠 (64)전 의원을 구속 기
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건
설. 장례업자 최모(구속)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도
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만원권 수표로 5천만원을 받
은 혐의다. <연합>연합>
길승흠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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