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법 86조의 2 규정에 근거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초과해 점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불법점용 도로면적이 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추가하게 된
다.
지금까지는 불법점용면적이 5㎡ 이하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마다 1
만원씩 추가했었다.
시 관계자는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 허가를 받아 점용
해야하나 건축공사장, 도로굴착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자재나 점포앞 상품진
열 등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빈번,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
했다. <연합>연합>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입력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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