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임신부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김모(59)씨를 10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8시 30분께 수원시 구운동의 한 공원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임신부 A(19·여)씨를 노래방으로 유인, 가슴 등을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김씨와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 아무 의심없이 김씨를 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