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면적을 경기도의 요구면적인 50만㎡에서 크게 후퇴한 20만㎡이하로 결정할 계획이어서 난개발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면적을 현행 6만㎡이하에서 20만㎡이하로 고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내주께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도가 관광위락단지 조성등을 위해 요구한 50만㎡까지 개발제한 면적을 확대, 지난해말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충청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밀려 입법예고를 연기한 이후 제한면적마저 크게 축소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제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20만㎡로 제한할 경우 관광·위락시설은 사실상 들어서기 어려워 결국 아파트단지 건설등으로 난개발만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변경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6만㎡ 초과 면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지역 난개발로 인해 지난해 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한 면적이 종전 3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따라 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 전역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가 포함된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6만㎡ 이하의 토지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