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늘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놓고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 학부모·시민단체는 하늘고에 대한 지원이 '불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인천시교육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늘고는 지난 2009년 인천시와 시교육청, LH,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맺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협약'에 따라 시에서 80억원 시교육청에서 45억원 등 125억원을 기숙사 건립비와 각종 교구비 구입 명목으로 지원받는 등 지난해까지 시와 시교육청 교육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3항은 하늘고와 같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또 91조3의1항은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시민·학부모 단체 등은 이 법령을 근거로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재정보조'의 의미는 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와 같이 일반 사립고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다른 목적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자사고에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두 장관을 오는 16일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