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단체나 예비후보자들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따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나 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도 이름을 내걸고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할수 있지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등이 강조돼서는 안됩니다. 일반 유권자 개인이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이 스스로 해야하지만 당원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피켓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