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월 25일 평택시의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 20명과 함께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회동을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30만원(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는 음식물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0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