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불법 지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의 하늘고에 대한 수십억원의 지원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2015년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지원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하늘고에 45억원의 학교설립지원비 지원이 부당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종합감사를 벌여 시교육청이 인천하늘고에 가구와 PC 등 교재·교구 명목으로 45억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말 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퇴직한 전 행정관리국장과 전 부교육감 등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 교육감과 전·현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학교 법인이 갖추는 조건으로 인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교재·교구 구입비를 시교육청이 부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하늘고의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인천시와 맺은 협약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설립인가를 미리 내 준것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100% 갖추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자사고 설립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사고 지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