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 단속 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 정보를 사전 고지,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산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오산시 홈페이지(http://parkingmms.osan.go.kr) 접속후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오산/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