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일반, 회계업무, 시설관리 등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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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20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