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선 방식을 각각 4가지로 확정했다.

최고위가 의결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 국민여론조사 100% 중 하나로 후보를 선출한다.

기초의원 후보 경선은 ▲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당선안정권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공자를 배치하는 등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세칙을 개정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당내 경쟁이 치열한 경기지사 경선의 공론조사 세부 방식도 이날 결정됐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경기지사 경선에서 3천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해 3차례 순회경선을 하기로 했지만, 비용 문제를 고려해 선거인단 규모를 2천명으로 줄이고 오는 27일 안양에서 한 차례의 경선만 열기로 합의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공무원과 교사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을 45세 미만 40%, 45세 이상 60%로 한다는 규정은 둘 다 50%씩 모집하기로 변경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울산시당, 강원도당, 충북도당, 전북도당, 경북도당, 경남도당의 집행위원회와 서울시당, 광주시당, 경기도당, 충남도당의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