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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중인 영토관할문제 정리
한국, "불법조약" 정당성 부정
간도문제는 땅과 사람의 문제, 곧 영토문제와 주민문제다. 영토문제는 국가간 국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고, 주민문제는 거주 조선인을 누가 어떻게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은정태(사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5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 2014 상반기 인문학강좌에서 '땅 문제이자 사람 문제인 간도문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간도문제는 19세기 유민문제에서 출발했다. 중국 만주 지린성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간도는 현재 중국현지에서 연길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조선 후기 조선과 청은 간도지역을 봉금(封禁)하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을 처벌해 왔다. 그러나 고종 초기인 1869~70년 함경도 지역에 대기근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 이주하기 시작했고, 청은 1860년 국경 방어를 위해 한인(漢人)들의 이주를 허락했다.
청은 간도의 조선인을 청국에 편입시키겠다고 조선정부에 알렸고, 조선정부는 그럴 바에는 이들을 귀환시키고자 했다.
그런 와중에 간도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간도지방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했다. 서북경력사 어윤중은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 간도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과 청은 1885년, 1887년 간도의 땅문제를 두고 두 차례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청은 그러나 1890년 경계문제가 마무리됐다며 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조선 유민들을 청국적에 포함시키고 세금을 받았다.
청일전쟁(1894)과 대한제국 출범(1897) 이후 간도문제는 다시 요동쳤다. 자주, 독립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언론과 함경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영토문제와 주민문제를 제기했다. 1899년 양국이 협상을 벌였으나 청은 영토문제를 논의하길 거절했고 주민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1907년 이곳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대한제국 대신 청과 협상에 나섰다.
일본은 1909년 영토문제는 청국의 요구대로 하고 주민문제는 이곳에 설치될 일본 영사관이 관할하기로 한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간도문제는 일단락됐다.
은 연구원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영토에 대한 견해는 다양했지만, 주민문제에 대한 이견은 부각된 적이 없었다"며 "그것은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간도협약은 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채 청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조약이다.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연관돼 그 정당성이 한국인들에게 부정돼 왔다.
특히 최근엔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간도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주민문제, 즉 옌볜조선족에 대한 이해는 뚜렷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간도문제는 한국과 중국 문제가 아닌,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제반 국제조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통일과정과 연계돼 있을 것이다.
은 연구원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간도문제에 대한 관심에는 민족주의적 열망과 대륙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다"며 "이 열망이 과연 오늘날 평화와 연대를 지향하는 국제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다음 네 번째 강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나와 'NLL(북방한계선)의 진실'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