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상품이 기존 휴양시설에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 매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투자 대상을 기존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에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주관 부처는 법무부. 하지만 투자 이민제 대상 상품에 아파트(주택)를 포함하려면 국토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날 서 장관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뜻을 공식 석상에서 밝히면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송도·청라지구 전체와 영종지구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3단계(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등이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약 2천500세대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상품이 확대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 65개가 입주해 있다. 거주 외국인 수는 2천700여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을 영종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준 금액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7억원이 넘는 부동산이 많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청 김준성 기획팀장은 "리포&씨저스 복합리조트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영종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유학 등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