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주체인 국토관리청이 개인이 신청한 가스연결공사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남양주 화도읍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부지 매입 등 준비를 해왔다. 음식점내 가스 공급을 위해 도로 건너편 가스배관과의 연결공사가 불가피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도로부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각종 지적사항을 보완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허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스공급업체인 B사는 과거 가평군 일대 도로에서 허가없이 공사를 실시해 국토관리청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토관리청이 '괘씸죄'를 적용, 해당 업체와 관련된 허가를 불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업체도 "허가 업무는 국토관리청 소관이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애꿎은 A씨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B업체가 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업체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며 분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과거 도로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이종우·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