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8일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음식점을 차려놓고 영업해 온 김모(46·광명시 일직동)씨등 45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15평을 무단으로 형질변경시켜 S마당식당이란 음식점을 차려놓고 2개월여동안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